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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시행 노동법 개정사항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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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1-07-07 17:41

    본문

    2021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예정사항으로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17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2021. 1. 5. 개정 및 시행).

    •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2021. 1. 5. 개정 및 시행).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51조의2 및 제116조제1항제3호 신설,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시간근로제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었고,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52조,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53조제7항, 2021. 1. 5. 개정 및 2021. 4. 6. 시행).

    •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주 40시간 + 주 1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됩니다(제2조제1항제7호).

    •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공휴일을 사전 휴일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제2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개정사항

    •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근로자가 가족과 자신의 건강 돌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업을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3).

    • 2020. 12. 8.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제19조의4제1항).

    3.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적용(2021. 1. 1.부터 적용)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약 1.5%)이 인상되었고,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4.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요건에 충족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77조의2, 3, 4 신설,  2021. 7. 1. 시행).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2021. 1. 5. 개정 및 시행).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48조의3, 4 신설, 2021. 7. 1. 시행).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31조제1항, 제4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2021. 6. 9. 시행).

    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2020. 12. 8. 시행),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11조의2, 제14조, 제19조제23조, 2021.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