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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필수! 2021 바뀌는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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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1-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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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신년을 맞아 당장 한 살 더 먹는 나이를 빼더라도 바뀌는 건 여럿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협상에 따라 급여도 오르내리고, 승진과 부서 이동 등 인사 이동도 있을 테고, 새로운 사업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에 더해 사용자과 근로자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가 있다면, 바로 달라지는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통칭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법이 이미 개정돼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컴퍼니 타임스가 직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달라진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
    1. 최저임금 인상…'8590원→8720원'
    매해 그렇듯 최저임금이 오른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무조건'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에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182만 2480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 확실하게 알아 두자. 단,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수습 직원일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근무 여건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 수 있다.
    2. 직원수 30명 이상이면 '빨간 날은 쉬는 날'…'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니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란 뜻이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다.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다. 종종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함" "공휴일에 쉬는데 연차가 저절로 사용됨.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음" "공휴일에 쉬는 회사 부러움" 등 직장인들의 토로가 나오곤 했던 이유도 이 때문.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즉, 내년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당연히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3.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직원수 5명 부터 적용
    2021년에는 뜨거운 감자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왔고,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실질적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인 셈이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주52시간제는 말그대로 휴일 근무를 포함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육아휴직 '2번' 나눠서 '3회'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이제부터는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다. 법이 바뀌면서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됐다는 얘기. 이 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5. "가족 돌보느라 하루 4시간만 일할게요"…'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근로시간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된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을 때,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적절한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