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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안내문(세액공제신고서 1p도 작성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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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4-01-08 15:30

    본문


    ★★공제신고서도 1페이지 작성 후 보내주세요(맨아래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우성에이치알입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문과 공제세액신고서를 첨부하오니 확인 후 

    1/15 (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기 후(출력 후 스캔본 X, 비밀번호 설정 X,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표시X)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간소화 자료는 2024.01.15 (월)부터 홈택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2024.02.02 (금) 까지 입니다.  (기한 엄수 요망) 

    한 내 미제출 시 기본공제로 처리됩니다. 

    이의 경우, 세액 환급 및 추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리며 꼭 기간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woosunghr2021@woosunghr.co.kr / 010-4861-8195 유아영 주임


    연말정산은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근로자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 가능하며, 미신고로 부당 공제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 신고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경우 사본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자주 문의주시는 질문사항

    Q.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언제 지급되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3월에 지급됩니다. (퇴사자 포함)



    Q.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환급 / 추징 금액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A. 2월 급여(3월 10일) 지급일 이후로 개별 문의주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 



    Q. 배우자쪽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몰아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Q.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이 넘는 또는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 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A. 위와 같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후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도 간소화 자료 근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무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도 간소화 자료 근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A.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간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3달 째 되는 날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서 고용주가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년 연말정산 때 제출했는데 올해도 제출해야 하나요?

    A. 감면 기간 동안 매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Q. 24년도 1월 퇴사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단,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제외)



    2.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이미지 클릭 시, 고화질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신고서 금액 기재 필요 X, 기본공제일 경우도 제출 ) - 맨밑으로 스크롤하시면 첨부파일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2023년도 자료 제출)

    - 이전 근무지 있을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023년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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